◆ 밀착 취재로 완성한 웰메이드 사회 만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회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목은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에서 인용했다.

신입 공무원이 된 요시쓰네 에미루는 복지사무소 생활과로 발령받아 ‘생활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일본의 생활 보호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비슷하다. 국가가 정한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보호비를 지급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

일본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을 ‘케이스워커’라고 한다. 이제 막 케이스워커로 일하게 된 요시쓰네가 담당해야 할 가구는 무려 110세대. 한 사람이 110세대의 생활 보호 대상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생활 보호비를 관리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인생이 있다. 요시쓰네의 베테랑 사수가 말하기를 케이스워커의 일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타인의 삶을 돌보는 일의 무게, 그들의 생활 원천을 손에 쥐고 있다는 책임감이 피부로 와 닿는 인간 군상의 현실 드라마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64회 쇼가쿠칸 만화상 일반부문>에 선정, 현지에서 드라마로도 방영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에서는 원작 내용에 충실하도록 일본국 헌법과 사회 복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랐다. 권말에는 생활 보호 제도에 생소한 사람들이 작품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보호 Q&A」를 수록해서 궁금증을 해소한다.

‘생활 보호’― 삶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생활 보호 제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밀착 취재하고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리얼한 현장 스케치를 담아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다양한 케이스의 생활 보호 대상자, 그들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케이스워커의 모습은 놀랍도록 사실적이다.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는 그들이 가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호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기에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위법이 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제도가 지닌 현실적인 면면을 두루 그려내며 소외 계층과 공무원들의 실상과 고충을 잘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공동 사회의 일원인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건넨다.

이제 막 사회로 내던져진 사회 초년생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 응원하게 되고 삶의 애환을 가득 품은 사람들을 보면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모쪼록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케이스워커로서 공부할 것은 많고,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 당황하고 얼버무리기 일쑤인 신입 공무원들. 하지만 어쩌랴, 해내야지!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청춘들이 펼치는 체험 삶의 현장. 그들의 활동 수첩은 오늘도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

◆ 등장인물
요시쓰네 에미루 : 신입 공무원.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이 콤플렉스.
시치조 류이치 : 에미루의 동료. 편모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다.
구리하시 지나 : 에미루의 동료. 민간 기업에서 2년 동안 일했다.
고토 다이몬 : 에미루의 동료. 복지직으로 채용됐다.
모모하마 미야코 : 에미루의 동료. 온화한 성격.
한다 : 베테랑 케이스워커. 에미루의 사수.
교고쿠 계장 : 에미루의 상사. 재정 의식이 투철하다.

※‘생활 보호 제도’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제도.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호비를 지급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 및 범위는 생활 보호법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비슷한 제도이다.

줄거리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알바비를 전액 몰수할 정도로…?”

에미루는 생활 보호비를 받는 구사카베 씨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입이 생기면 그 액수만큼의 생활 보호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사회 복지법상의 원칙.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간 구사카베 씨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권말 부록 | 「시다 군도 알고 있다! 생활 보호 Q&A」 수록